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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8 2019나20060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금 30,760,972원과 독점이양 권리금 120,852,93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수수료 상당 손해배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독점이양 권리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독점이양 권리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하단 표 안의 4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제2조 [판매대행 물품] 원고는 피고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병원납품 C(시술용 앰플 포함)을 판매대행 물품으로 한다.

피고가 추가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대행은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제3면 상단 표 안의 8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제6조 [위탁업무 수수료] ① 수수료는 시술관리용 솔루션에 대해서 할증이 병원공급가 기준 30%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40%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② 수수료는 판매용 홈케어에 대해서 할증이 병원공급가 기준 30% 이하의 경우 매출액의 30%를 지급한다.

이하 생략 ③ 원고가 판매한 제품 중 구매자가 반품한 경우 당월 제품 판매대금에서 반품 판매대금을 차감하도록 한다.

⑤ 수수료 지급조건은 출고제품이 매출발생 해당월의 익월부터 3개월 안 100% 결제조건이며, 3개월동안 결제 금액 50% 미만인 경우 해당 거래처는 별도 협의 하에 처리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미결제분은 위탁업무 수수료를 해당월 위탁업무 수수료에서 차감 후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는 월의 익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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