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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가합21507
선거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E대학교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다 해당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후보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는 E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장으로 현재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

E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2.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실시하여 입후보자 중 C를 총학생회장으로, D를 수석부회장으로 당선 공고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2. 31.로 E대학교 제16대 총학생회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017. 2. 실시된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주관하였다.

이 총학생회장 선거는 입후보 자격을 비롯한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C, D를 당선자로 한 이 선거는 무효이다

(한편, 원고는 당초 이 법원에 피고와 아울러 C, D를 상대로도 같은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C, D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C, D는 이에 동의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2018. 2. 1.자 화해권고결정이 2018. 2. 20. 확정됨으로써 종결되었다). 직권 판단 원고는 제16대 총학생회장이었던 피고 개인을 상대로 제17대 총학생회장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E대학교나 총학생회 등 단체 전체에 미치지 않아 당선자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효ㆍ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1448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다30676, 306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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