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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301호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을 투자하면 북한에서 채취되는 골뱅이를 수입해서 독점공급을 받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고, 북한으로부터의 골뱅이를 독점 수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08. 7. 7. 1,000만원, 2008. 7. 31. 1,500만원, 2008. 8. 14. 2,000만원, 2008. 9. 4. 3,000만원, 2008. 9. 23. 1,000만원, 2008. 9. 23. 1,000만원, 2008. 10. 20. 300만원, 2008. 12. 5. 1,000만원, 2009. 1. 21. 1,300만원, 2009. 2. 10. 2,000만원, 2009. 3. 25. 27,660,000원, 2009. 3. 30. 13,700,000원, 합계 192,360,000원을 G 주식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북한의 골뱅이를 독점으로 공급받도록 해주겠다고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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