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21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면세 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해 부가 가치세, 교통 ㆍ 에너지 ㆍ 환경 세, 교육세, 주 행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는 조세 특례 제도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민은 면세 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 유 배정 요건에 따라 면세 유 배정과 함께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이 면제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 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 유류 구입카드의 매출 전표를 제출하고 면세 유류공급 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1. 6. 경까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주유소’ 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면세 유 제도를 악용하여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민들에게 실제로 경유를 면세 유로 판매하지 않고 서도 면세 유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면세 유 구매를 가장한 농민들에게는 그 대가로 리터 당 300원을 주는 대신 허위의 매출 전표를 근거로 농협으로부터 교부 받은 면세 유류공급 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면세 경유 환급금을 교부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 피고인은 면세 경유 판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판매한 면세 경유에 해당하는 경유를 석유도 매업체로부터 정상적인 도매가격에 매입한 것처럼 석유도 매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매출 세금 계산서를 지급 받는 한편, 농민들에게 이미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기 때문에 카드 전표나 매출 세금 계산서 등 매매 근거자료를 남길 수 없는 일명 ‘ 무자료’ 경유는 면세 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