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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6 2017고단103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면 세유 제도는 농민에게 농작에 필요한 유류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특례 제도로서 부가 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 세 등을 면제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유류를 공급하여 주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면세 유류관리기관인 농협으로부터 면세 유 배정 요건에 따라 면세 유 배정과 함께 면세 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아 이 카드를 이용하여 시중에서 거래되는 유류가격에서 위와 같은 세금을 면제한 가격으로 유류를 구입할 수 있고, 농민에게 면세 유류를 판매한 유류판매업자는 해당 농협에 면세 유류 구입카드의 매출 전표를 제출하고 면세 유류공급 확인서를 교부 받아 매월 관할 세무서 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되는 세액을 환급 받는 제도이다.

피고인

B은 김천시 E에 있는 ‘F 주유소 ’를 운영하면서 농업용 면세 유류판매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김천시 G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H( 이하 ‘H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법인의 총무이사로서, H 는 버섯 종균 배양을 위한 버섯 재배 소독기를 대산 농협에 등록 하여 연간 85,397ℓ 의 면세 경유를 배정 받고 위 F 주유 소로부터 면세 유를 공급 받아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면세 유 공급제도를 악용하여, 실제 H에 공급한 면세 유보다 많은 양을 공급한 것처럼 면세 유 구입 용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면세 유 공급을 가장한 다음, 그에 상응한 환급 세액 중 일부( 면 세 경유 1ℓ 당 국세 환급 액 375원 중 300원 )를 H의 F 주유소에 대한 유류대금으로 정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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