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임의 성을 인정할 수 있다.
매매 당사자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면세 경유 판매행위를 알선 또는 중개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에게 직접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 C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 A에게 카드 단말기를 빌려줌으로써 무등록 석유 판매업을 용이하게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이 2008년 7 월경부터 농협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이후 등록된 면세 경유 취급 주유소에서 면세 경유 구매 전용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면세가격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주유소업자는 정유사로부터 과세가격으로 경유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며, 이후 주유소업자가 관할 세무서에서 위 대금 차액 상당의 세금을 환급 받는 방식으로 면세 경유를 구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석유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유소를 운영하는 C, B 등으로부터 주유소 명의의 이동식 카드 결제 단말기를 빌려 정유사로부터 면세 경유를 받아 일부는 농민에게 공급하고, 일부는 농민에게 면세 경유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대납해 주고 면세 경유를 받아 성명 불상의 유통업자에게 일명 ‘ 무자료’ 로 처분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석유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 9. 경 고양시 덕양구 J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K로 하여금 면세 경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