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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수암시장 입구 교차로를 동서오거리 방면에서 야음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있던 횡단보도를 수암시장 입구 방면으로 적색 상태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3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00:43경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기록 74쪽),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동영상 첨부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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