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5. 1. 2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C를 운영하고, 2014. 12. 3.부터 2015. 1. 20.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 D를 운영하면서 삐에르발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78217호로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ALMAI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삐에르발멩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478217호로 청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BALMAIN"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를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민원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각 판매내역(D, C)
1. 정품가격리스트
1. 수사보고(피고인 취득 판매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추징금액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박탈할 예정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