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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5:13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로 걸어가게 되었다.

이것을 본 부산진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다가가 인도로 올라와서 걸을 것을 요구하자 “ 내가 간다는 데 니가 뭔 데, 씨 발, 꺼져 라” 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도에 상해죄로 2010년도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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