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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2 2016고단3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22:5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 술에 취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핸드백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약 10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E 파출소 근무 일지 ( 야)

1. 사건 관련 사진, CCTV 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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