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532957
명예퇴직금 지급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1. 일정 근속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원기간을 ‘2012. 11. 21. ~ 2012. 11. 27.’까지로 하여 ‘희망퇴직 실시 안내’라는 공고 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 공고'라 한다

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희망퇴직 주요 내용

3. 지원방법 희망퇴직 지원서 : 첨부 작성 後 제출 퇴직원 : 자필 작성 後 부서장에게 제출

4. 위로금 위로금은 직급 근속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며 접수처로 문의

Ⅱ. 희망퇴직자 지원방안

1. 명예승격 현직급 표준체류년수 경과자는 차상위 직급 명예승격 실시

2. 전직지원 희망퇴직자의 신청시 재취업 창업 적극 지원

Ⅲ. 기타 최종 희망퇴직 결정은 조직 및 인력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가 승인하게 됩니다.

- 퇴직일자 : 12년 12월 3일자

나. 원고는 1995. 6. 피고에 입사하여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2. 12. 14. C팀으로 전보배치 명령을 받았고, 피고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될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겠다면서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2013. 1. 31.로 연장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명예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H농협은행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2013. 1. 17.경 NH농협은행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 실무자는 2013. 1. 18. 원고에게 퇴직원 및 부속서류 등 명예퇴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위로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퇴직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부터 NH농협은행으로 출근하였는데, 2013. 2. 6. 피고로부터 무단결근 중임을 이유로 출근요청을 통보받자 2013. 2. 7.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