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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1.12 2010나98261
신주인수권부사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Ⅰ.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3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B’(B, 이하 ‘B’라고 한다)는 케이만 군도(Cayman Islands)의 단위신탁(unit trust)이고, 원고는 B의 수탁자이다.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D, 이하, ‘C’라고 한다)는 전기전자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로서, F이 2006. 11. 7.경부터 이사로, 2007. 11. 12.경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는 2006. 11. 21. 원금 15,000,000달러, 만기 2011. 11. 21.인 무기명식 무보증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같은 날 B의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

피고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회사로서 변경전 상호가 ‘H이고, F이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조건 제7조(N)은, “C의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 미만으로 연속해서 10일 이상 하회하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사유로 규정하면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C는 원금 및 발행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원고는 2007. 10. 9. F에게, ‘포기계약서’(Waiver Agreement), ‘부록A 변경된 보증 및 면책 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Guarantee and Indemnity Agreement), ‘부록B 변경된 질권계약서’(Amended and Restated Pledge Agreement), ‘유가증권 매매계약서’(Securities Purchase Agreement), ‘부록A 보증 및 질권 계약서’(Guarantee and Pledge Agreement), ‘부록B 사임서’(Resignation Letter)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위와 같은 ‘부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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