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2 2010가단31585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 및 자문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프로그램 미디어 제조업,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유한회사(2011. 1. 3. 한국오라클 주식회사에 합병됨, 이하 ‘한국썬’이라 한다)는 데이타(Data) 저장소 기능이 포함된 “Sun Java System Directory Server Enterprise Edition"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에 관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나. 한편 한국썬의 제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파트너(Partner)로 지칭되고, 파트너의 종류에는 CDP(Channel Development Provider, 총판업체)와 SPA(Sun Partner Advantage, 하위대리점)가 있으며 CDP는 원칙적으로 다른 파트너에게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반면 SPA는 최종 구매자에게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원고와 피고는 모두 SPA이다.

다. 한국썬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거래하는 구조를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최종 구매자들은 주로 대기업 또는 정부기관이고 파트너가 최종 구매자들과 거래하는 구조를 가지며, 파트너 상호간 또는 파트너와 최종 구매자 사이의 거래구조는, 파트너와 최종구매자 사이에 사전 구매계약이 존재하는 소외 Back To Back Order 방식과 파트너와 최종구매자와의 사전구매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한국썬과 파트너 상호간 또는 파트너 상호간에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소외 Stock Order 방식의 거래로 나뉜다.

다. 피고는 2009. 3.경 한국썬으로부터 또 다른 파트너인 소외 주식회사 IT브릿지가 보유하던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라이센스 60개를 매수해 주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고가 위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