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삼성동지점 영업담당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E 강남지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주식 투자 관련 상담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1. 8.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주식 투자에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으니 주식에 투자한 돈을 나한테 보내라. 내가 직접 투자를 해서 손해 본 금액을 만회하고 수익을 내 주겠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하는 선물ㆍ옵션 투자는 손실 위험이 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감추었고, 피고인은 당시 충분한 재산도 없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1. 공소장 기재 '2015. 4. 2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9회에 걸쳐 합계 8억 4,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3년 결산현황, 2014년 결산현황

1. 금융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 1억 2,000만 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