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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23: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조종 면 현리 상호 불상의 치킨 앞에서부터 같은 면 비룡로 2294 조종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2003년과 2011년에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에 이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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