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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9:45 경 경기도 가평군 조종 면 현리 이 모순 대국 식당 앞에서부터 조종 희망로 51 해 국 수산 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8. 26. 범행 피고인은 2016. 8. 26. 15:50 경 경기 가평군 D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같은 리 소재 수도 기계화 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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