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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3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9. 19:30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청평 마루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조종 면 비룡로 2294 M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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