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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3고단267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대 26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의 남편이다.

D는 2007. 10. 5. E과 사이에 위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월임료 30만 원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D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2010. 9.경까지 월임료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6.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제22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38978호로 원고 D가 E을 상대로 토지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위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1.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F으로부터 2007. 10. 5.까지 17개월분의 월 임대료 5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료 독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찾아간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7. 10. 5. 이 사건 토지에 대해 E과 임대차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그 전 세입자인 F은 임대료를 밀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에게 임대료 독촉을 위하여 찾아간 것도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E이 보증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E이 전 임차인인 F에게 500만 원을 주고 인수받았다고 주장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 아니고 보증금 지급 영수증을 F으로부터 받은 사실도 없어 위 영수증을 피고인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나는 E, 전 임차인 F으로부터 임대료 510만원도 받지 못하고, E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F이 E에게 무단 전대한 것은 무효이니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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