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20가합531227
부동산중개 보수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8,2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0.부터 2021. 4.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J 건물, K 호에서 ‘L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 중개사이고, A는 서울 서초구 M에서 ‘C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상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 하여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 중개사이다.

2) 피고는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N는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던 중 2019. 10. 17. 경 원고 운영의 L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방 문하였고, 당시 원고는 N에게 매물로 나온 서울 서초구 D 및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매도인 측 중개인이 C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A에게 매물로 소개하고 A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소개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 및 A의 중개로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83,00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매수인 측 중개인으로 원고와 A, 매도인 측 중개인으로 O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P이 입회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 보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Ⅲ.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 보수 747,000,000 원 < 산출 내역 > 중개 보수 (83,000,000,000 원) × 0.9% 중개 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 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비 0원 계 821,700,000원 ( 부가 세 74,700,000원 포함)

마.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