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661.5㎡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의왕시 G상가 H호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에서 D호텔을 운영하다가 2015. 6. 1. 위 토지 및 건물과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위 관광호텔 사업 일체를 E 외 3인에게 대금 16,2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호텔’, ‘이 사건 매매계약’).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5. 6. 1.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8조에는 중개보수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원고, 매수인인 E 외 3인,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잔금 지급일인 2015. 6. 25.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별지 제20호의2 서식)는 그 내용이 'Ⅰ.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
Ⅱ.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
Ⅲ.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으로 나뉘어 있다. 그 중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란에 ‘중개보수 및 그 산출내역이 146,250,000원(16,250,000,000× 0.9%)’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146,250,000원에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금액 160,875,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그 아랫부분에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