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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142550
중개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79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7. 피고로부터 인터넷에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서초구 B외 1필지 및 그 지상 C 주건축물 제1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입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가격조정을 거친 끝에 2012.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 38억 7천만 원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2. 18.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⑬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란에 ‘중개보수 34,330,000원, VAT : 3,483,000원, 계 38,313,000원, <산출내역> 중개보수 : 3,870,000,000원×0.9%(VAT별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매수인으로 날인하고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 D으로부터 1부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의 요청으로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5. 12.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1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중개보수 3,800만원(VAT포함) 중 일부금액인 1,5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피고에게 발행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수수료율 및 수수료액수에 관한 기재가 있고 여기에 피고가 날인한 점, 원고가 발행한 영수증에 수수료 3,800만 원 중 일부라는 기재가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을 지급한 점과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수수료지급을 독촉하는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는 기한연장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답신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수수료지급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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