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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7036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자신의 면허상태 등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자신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년이 된 이후로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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