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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8 2017노9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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