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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399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4:15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업소 업주인 E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는 위 운전 면허증을 길에서 습득하여 이를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서), 검찰 단계 이후 주점 업주가 F 와 아는 사이라며 테이블에 놓여 져 있던 그의 운전 면허증을 마음대로 가져갔을 뿐 피고인이 본인의 신분증으로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주점 업주가 거짓으로 112에 신고했다거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거짓으로 진술한다고는 믿기 어려운 반면, 위 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확인) ]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분증을 제시 후 도망가려고 했던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G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고 서로 엇갈리는 점( 신분 증 제시 과정에 대하여도 증인 G 와 피고인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는 소년 법상 소년이었고 재판 도중 만 19 세가 된 점, 소년보호처분 전력만 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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