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30 2019나4001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11. 10. C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한 2018. 1. 5., 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C이 부담하는 위 대여금 채무를 3,000,0000원의 한도로 연대 보증한 사실(이하 대여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여계약은 C이 D의 관리 하에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매매 알선 등을 행위를 한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권유강요의 수단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