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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32822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양이 2008. 9. 10. 작성한 2008년 제02760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3.경 유흥주점에 일을 하게 되면서 피고의 처 C을 통하여 8,000,000원을 차용하고, 마찬가지로 D가 차용한 15,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직후 D가 사망하자, 피고는 2008. 9. 10.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법무법인 삼양에서 ‘원고가 2008. 3. 25. 피고로부터 23,000,000원(주채무 8,000,000원 보증채무 15,000,000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08. 9.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1. 23. 984,777원, 2015. 2.부터 2015. 9.까지 사이에 매달 200,000원을 지급받고, 2016. 6. 14.에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타채476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7,297,000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급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윤락행위 및 그것을 유인ㆍ강요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함에 있어 성매매의 유인ㆍ권유ㆍ강요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등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나아가 성매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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