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삼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 쪽에서 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흐름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경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