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63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3:27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수타왕손짜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과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