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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0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가게인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9.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9. 01:4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누군가 가게에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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