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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05 2018고단12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0년 당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과는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포츠토토 조작 경기가 있고, 나에게 소스가 있다. 최소 3-4배의 이윤이 발생하니 돈을 맡기면 네게 100% 이윤을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겠다. 내가 운영하는 타일회사 자금도 있으니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주고, 잘못되어도 1주일 안에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최대한 여유자금을 마련해보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총 1억 1,000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이후 ‘스포츠토토 주도 세력에게 3억 원을 맡겨두어 그만큼은 확실히 보장 받으니 네 돈 중 7,000만 원도 거기에 포함시켜 안으로 돌리는 것으로 하겠다. 반드시 1주일 안에 돈을 돌려주겠다’고 추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주도 세력으로부터 3억 원을 보장 받기로 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하는 타일회사에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스포츠토토 배팅을 통한 확실한 이윤이 보장된 것도 전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구입 명목 대금을 투자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거나 돈을 1주일 안에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0. 10. 6.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구입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나. 같은 달 8일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9일자 경기와 관련된 스포츠토토 복권 액면금 총 5,0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게 한 후 위 스포츠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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