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0. 1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2. 16.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원인 피해자 P에게 ‘G 제품 9팩 합계 1,440만원 상당을 구입하면 실버직급으로 상향되고, 실버직급으로 상향되면 Q로부터 월 10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위 물품 구입 원금은 1개월 내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 제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직급을 상향시켜 주고 구입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13. 12. 16. 600만원, 2013. 12. 17. 600만원, 2013. 12. 18.240만원 합계 1,4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P,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임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각 지불각서 등, 통장사본
1. 거래명세서 등, 신용카드이용명세서, 통장사본, 차용증 등,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거래내역 첨부)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명세조회
1. U 정보
1. 범죄경력조회, 판결서 등 사본,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