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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18:0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85-15에 있는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경인고속도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인근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만약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거리를 확보하여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방향지시등을 미리 작동시키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 방향 왼편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기의 정지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앞에정차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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