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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에 있는 대구ㆍ포항 고속도로 하행선 36.6km 지점을 약 20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10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10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전복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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