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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5: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 대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올림픽 대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 로 진행하던 중 2 차로를 거쳐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129km 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 남, 2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개별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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