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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11.14 2007가단27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 E은 각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984,056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1, 4, 5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공시송달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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