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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67786
대상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4, 6, 7, 8, 9, 10, 11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피고 5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피고 2, 3에 대하여: 피고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소송비용은 대상청구권발생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자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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