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3: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 건너편 E에서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에게 버릇이 없이 군다며 훈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 어린 것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서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각 상해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