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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8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2. 18:5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치 6 주의 늑골 골절( 좌측 11번) 및 이마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범행 영상 CD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발로 걷어 차 피해자가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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