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카페 골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01:20 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남, 69세) 운전의 E K7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F( 남, 61세) 운전의 G 그 랜 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5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 남, 44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그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J( 남, 41세) 로 하여금 약 2 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수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