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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24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2020.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6. 4.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991년생, 1995년생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C를 처음 만나 2016. 1.부터 동거를 하였으며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뷸륜관계를 맺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7. 3. 이후에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와 교제하는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4, 8, 9, 을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피고가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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