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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102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4. 3.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미성년인 세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은행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고객으로 온 C를 알게 되어 2018. 12.경부터 C와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와 C는 2019. 1. 17. 이 법원 2019호협3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9. 4. 23. 원고와 C의 불출석으로 취하간주되었다. 라.

원고는 C가 피고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고 2019. 1. 22. 오전에 피고를 찾아가 자신이 C의 배우자임을 밝히면서 피고에게 C와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마. 또한 원고는 2019. 1. 22. 오후에도 C의 오빠와 함께 피고를 다시 찾아가 C와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C를 자신의 여자 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 C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음성,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증인 C의 일부 증언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9. 1. 22.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C와 계속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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