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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14361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1988. 1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배우자인 C와 함께 서울에서 관광객,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강원 횡성군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모텔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2019. 2.경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강원도 횡성군에 잠시 거주하던 C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인천과 서울 등에서 만남을 지속하며,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라.

C는 2019. 5. 2.경 원고에게 더 이상 피고를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므로,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혼인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자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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