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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7 2019가단158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5.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심야 영화를 보는 등 만남을 가졌고 2017. 6. 5.에는 노래방을 다녀온 후 키스를 하기도 하였다.

다. 이에 법원은 2018. 1. 10.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07904 판결, 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선행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7. 11. 29. 이후에도 C와 함께 마사지샵을 가거나 키스를 하는 등 만남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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