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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15 2015고단238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위 ‘D ’에서 ‘F’ 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5. 14:30 경부터 같은 해

4. 20. 18:00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F’ 앞 도로와 건물 출입구 부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임차인들에게 ‘D 이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앞으로 임대 수수료를 내지 말고 임차인 스스로 보증금 회수를 하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고의로 임대 수수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임대 수수료 미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파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F 는 27개월 동안 임대 수수료 11억 6천만원을 고의적으로 지불치 않고 D를 파산시킨 F 대표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퇴거하라!! D 채권자들과 직원들은 굶어 죽는다”, “ 악 덕기업 F 점주님 28개월 간의 임대 수수료 (12 억 )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고 불법 영업으로 마음 편한 가요 귀하의 악질적인 만행으로 D 마을은 고사되고 채권자들과 직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악덕기업 F 대표는 이제 영업을 중단하고 즉시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발합니다

비 양심적인 악덕기업 F 대표는 2년 4개월 동안 임대 수수료 12억원을 고의적으로 지불치 않고 D 창업자 대표가 회생하지 못하도록, 파멸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진정서를 회생법원과 금감원에 제출하여 D 창업자 A을 파산시켰습니다

D 창업자 A은 비양심적인 악덕기업 F 대표를 고발합니다

”, “ 무단점유 그만 하고 즉시 떠나라!

”, “ 양심 불량기업! F는 즉시 떠나라!

”, “ 호소 문 아름다운 마을 D 발전을 위하여 F 대표는 무단점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그만 하시고 제발 빨리 나가 주세요

D 창업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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