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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고정25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독교평화행동 목자 단 소속 목사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교회 종로 고난 예배당의 담임 목사로서 C 위원회 공동의 장인 D, ‘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인 E과 함께 2015. 6. 25. 17:2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4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 싸 드배치 강요하는 미군은 떠나라!

”, “ 소 파협정 반대한다!

” 고 구호를 외치며 ‘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NO 탄저균 NO 싸드 NO 소파협정’ 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THAAD 강요하는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 탄저균 방임 THAAD 배치 F 정권 퇴진하라!’, ‘ 탄저균 들여온 악의 무리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전단지 8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3조 제 1호, 제 11조 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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