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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7 2020고정63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637]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국제펀드 조성에 관여하여 수수료 1,5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펀드 수수료를 받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면 2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하여 분양가액 7,600만 원 상당의 상가 소유권을 이전해준 사람으로, 위 B이 위와 같은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20. 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기꾼(전과자) B(대법원 확정판결 받음)의 아들 D E 선수는 신성한 스포츠계를 영원히 떠나라. 남에게 피눈물 나게 피해를 주고도 전혀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뻔뻔하게 피해회복에 어떠한 노력도 없는 사기꾼 집안사람은 더 이상 프로축구선수라는 공인으로 그라운드에 뛸 자격이 없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위 E의 사진을 첨부한 ‘<경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F, G 등에게 전달함으로써 공연히 위 B과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B은 사기꾼, 위 E은 사기꾼 집안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786]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 남)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 17:34경 “사기꾼 B의 아들 E 선수는 반성하고, 신성한 스포츠계를 떠나라. 남의 재물을 편취하여 교도소에 갔다 온 그(B)의 아들(E 선수)역시 남의 피 같은 돈을 공동으로 편취하고도 단 한 푼도 갚지 않은 파렴치한 가족들이다. 이들은 신성한 대한민국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야 마땅하다. 즉시 물러나라.”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를 제작하여"법적근거에 입각하여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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