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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14: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농협' 앞에서 피해자 E( 여, 56세) 가 헤어진 남자 친구( 피고인의 현재 남자 친구) 와 얘기를 하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으면서 차를 세우라며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여 피해자의 손과 팔 등이 차량 운전석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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