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13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5:10 경 부산 연제구 B 3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 안에서, 종업원인 ‘D ’를 부르는 것을 자신의 여자친구인 ‘E ’를 부르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F이 “ 왜 내 여자 친구 이름을 부르냐.
밖으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달려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