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 01:50 경 전 북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여자 친구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24 세) 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접근하여 “ 전화 번호 달라, 남자 친구 있느냐
”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 내가 남자 친구 다, 왜 그러느냐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피해자의 눈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외상 백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가게 내 CCTV 영상자료 사진촬영 첨부 등),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소견서( 진료 의뢰용), 수사보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