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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1 2015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2. 11:10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해안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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